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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칼럼

재판상 이혼과 협의 이혼의 절차 및 파생 문제

칼럼/법률 | 2024.12.10
재판상 이혼과 협의 이혼의 절차 및 파생 문제



1. 재판상 이혼 및 협의 이혼의 관할
사실혼이 아닌 법률혼에 대한 이혼방법은 재판을 통해 이혼 판결을 받는 방법과 법원의 협의이혼절차를 통해 이혼을 하는 방법이 있다.
재판상 이혼시 관할법원은, ①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 내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해당 지역의 가정법원에, ②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부가 과거 같은 주소에 거주하였고, 현재도 부부 중 일방이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가정법원에, ③위 2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대방(피고)의 보통재판적(통상,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말함) 소재지 가정법원에 이혼 소장을 제기해 이혼을 진행하게 된다.(가사소송법 제22호 참조)
협의 이혼 시 관할법원은, 협의 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의 등록기준지(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등록기준지로서, 과거에는 본적 주소를 말함) 또는 주소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협의 이혼 신청을 하여 이혼을 진행하게 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 75조 참조)

2. 재판상 이혼과 협의 이혼의 이혼 신고 절차
재판상 이혼에 따른 이혼 신고는 가정법원으로부터 판결 및 확정증명서를 교부(송달)받아 1개월 내에 위 판결과 확정증명서(조정인 경우 조정조서와 송달증명서)를 첨부해 이혼신고서를 관할 관청(통상 주소지 시청, 구청, 군청 등을 말함)에 신고(제출)함으로써 완료되고,
협의 이혼에 따른 이혼 신고는 가정법원으로 받은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과 (미성년 자녀가 있을 시)자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첨부한 이혼신고서를 3개월(협의이혼의사확인서 발급 일자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관청(통상 주소지 시청, 구청, 군청 등을 말함)에 신고(제출)를 함으로써 이혼이 완료된다.

3. 이혼신고 기간 및 지연에 따른 불이익
재판상 이혼의 경우 판결(이혼)이 확정된 이후 1개월 이내에 이를 신고해야 하고 이를 위반해 기간을 넘기더라도 이혼 신고는 가능하나, 과태료(최대 5만원) 처분의 대상이 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별표 3 참조)
이에 반해, 협의 이혼의 경우는 협의 이혼 성립 후 3개월 내에 이혼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이 교부해 준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이 무효가 되어 이혼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되지만 과태료 처분은 없다.

4. 기타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의 문제 등
통상, 협의이혼을 할수 없어 재판상 이혼에 이른 경우는 이혼의 청구 이외에 미성년자가 있으면 친권, 양육권의 지정, 이혼에 따른 위자료(손해배상) 청구, 재산분할 청구를 한꺼번에 청구하여 판결을 받게 되므로 향후 추가적인 청구를 할 여지가 적으나, 협의 이혼의 경우는 가정법원에서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별도로 협의해 주지 않기 때문에 협의 이혼이 된 이후 별도로 이를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의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아야 한다.
이때,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같이 청구하는 경우도 있고,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각각 청구하는 경우도 발생될 수 있는데,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는 협의 이혼으로 호적이 정리된 시점으로부터 2년의, 위자료는 3년의 각 소멸시효가 존재하므로, 위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5. 정리
이상과 같이, 법률상 이혼과 협의 이혼의 관할이나 진행 방식, 이혼에 따른 신고 기간 등이 상이하므로, 향후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법률전문가의 조언이나 의뢰를 통해 진행함이 합당하다 하겠다.
부동산태인 칼럼니스트 '법률사무소 정감' 방기형 사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