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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사건 배당기일 일정 나온 뒤

등록자 opqs9998 차단 | 2024.11.19 10:44
안녕하세요
전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24타경 1311 입니다.

전세금 5천에,등기부등본상 1번 근저당 6억 6천에 법인회사 세금도 묶여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건물이 10억가량의 금액으로 낙찰됐고 대금지급도 완료하고 집 주인이 변경된 상태입니다.

등기부등본에 주택임차권은 따로 등록하는건 순위에 의미 없다하여 등록하지는 않았지만
확정일자는 2019.11.22일로 받아놨고, 실거주중이며, 배당기일만 12월 18일로 남은 상태입니다.

최우선변제금이 근저당권보다 먼저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현재 임차인만 20세대가 넘어가는데 배당액이 이거 먼저 다 나누고 시작하면..
제가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될까요
예상배당금액은 배당기일 3일전으로 알고있는데, 배당기일 당시에 반박할 준비를 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또한 명도확인서를 새로운 집주인에게 받아야하는데 그 사이에 발생하는 관리비도 납부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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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김명석입니다.


전주 인후동 1가 다가구네요.
301호 박** 씨의 경우 소액임차인으로서 1700만원을 최우선변제 받은 뒤 이후 6.6억의 근저당권자가 배당받고도 잉여금이 있고, 확정일자 순번도 다른 임차인보다 상대적으로 빨라 나머지 3400만원도 배당받으므로 전액 배당받습니다.
다만 한가지 변수는 임차인보다 먼저 발생한 조세채권이 있다면 나머지 3400만원 전액을 배당받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예상배당표 상에 배당의 문제가 있다면 배당기일에 이의를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관리비는 수익자 부담이 원칙이므로 납부해야 합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realauc 차단  | 2024.11.19 12:08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1.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는 근저당권에 우선하여 최우선배당대상에 해당하는 것이 맞습니다.
단,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액은 배당자원의 1/2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만큼, 다수의 임차인으로 인해 최우선변제액 총액이 이를 초과할 경우 임차보증금 비율에 따른 안분배당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최초담보물권설정일 2019.11.11, 기타지역에 해당하는 바,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에서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액은 1,700만원 입니다.
이후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 외 확정일자의 우선변제권에 따른 순위배당을 통해 배당이 이루어지겠으나, 상당수의 임차인이 존재하는 물건의 특성 상 예상배당표 작성을 통해 보다 예상배당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 경매정보사이트 등에서도 예상배당표를 제공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단순 수치 적용에 따른 내용에 불과한 만큼 상당한 오차범위가 존재하는 바 이를 신뢰하시는 일은 절대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를 통해 확인한 예상배당표와 배당기일 3일전 확인한 예상배당표가 오차범위 이상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에 따라 배당기일에 배당이의를 제기하고, 배당이의청구의소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2. 낙찰자와의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이긴 합니다만, 명도이행 시 까지는 사용자인 임차인이 관리비 등의 공과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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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ans79 차단  | 2024.11.19 1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