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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24타경 1311 입니다.
전세금 5천에,등기부등본상 1번 근저당 6억 6천에 법인회사 세금도 묶여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건물이 10억가량의 금액으로 낙찰됐고 대금지급도 완료하고 집 주인이 변경된 상태입니다.
등기부등본에 주택임차권은 따로 등록하는건 순위에 의미 없다하여 등록하지는 않았지만
확정일자는 2019.11.22일로 받아놨고, 실거주중이며, 배당기일만 12월 18일로 남은 상태입니다.
최우선변제금이 근저당권보다 먼저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현재 임차인만 20세대가 넘어가는데 배당액이 이거 먼저 다 나누고 시작하면..
제가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될까요
예상배당금액은 배당기일 3일전으로 알고있는데, 배당기일 당시에 반박할 준비를 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또한 명도확인서를 새로운 집주인에게 받아야하는데 그 사이에 발생하는 관리비도 납부하는게 맞나요?
전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24타경 1311 입니다.
전세금 5천에,등기부등본상 1번 근저당 6억 6천에 법인회사 세금도 묶여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건물이 10억가량의 금액으로 낙찰됐고 대금지급도 완료하고 집 주인이 변경된 상태입니다.
등기부등본에 주택임차권은 따로 등록하는건 순위에 의미 없다하여 등록하지는 않았지만
확정일자는 2019.11.22일로 받아놨고, 실거주중이며, 배당기일만 12월 18일로 남은 상태입니다.
최우선변제금이 근저당권보다 먼저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현재 임차인만 20세대가 넘어가는데 배당액이 이거 먼저 다 나누고 시작하면..
제가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될까요
예상배당금액은 배당기일 3일전으로 알고있는데, 배당기일 당시에 반박할 준비를 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또한 명도확인서를 새로운 집주인에게 받아야하는데 그 사이에 발생하는 관리비도 납부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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