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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공용부분에대해서

등록자 lkm6666** 차단 | 2025.02.17 18:15
낙찰받고 관리비를 봤는데 500만원정도 밀려있더라구요
공용부분 전용부분 나눠서 봤더니 거의 반반이라서 제가 공용부분을 계승하게될수도있을거같구요
보증금은 8500만원이며
LH에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95프로 빌려줬다고 하더라구요
물론 이 임차인은 명도확인서가 없으면 보증금을 100프로 배당받지못합니다
이렇게 되면 명도 확인서를 주지않고 강제집행을 하는게 나을까요?
강제집행을 하고 난후 강제집행비용이라던가 제가 손해본 금액을 되돌려받을순있을까요? 소장을 접수하고 하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강제집행비용은 얼마정도로 나올까요? 집은 다 비어져있었습니다 29평형이구요 1층입니다
제가 명도확인서를 주지않았을때 피해를 믾이보는건 누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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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김명석입니다.


명도확인서 없이도 임차인이 배당을 받을 방법이 있기 때문에, 명도확인서는 협상의 카드는 될지언정 종국적인 무기는 되지 못합니다.
관리비 채권을 해결하려면, 관리사무소에 임차인이 배당받아 나가는 배당금에 가압류를 하라고 푸시를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또는 관리비 채권을 대납하고 구상금 청구로 임차인 배당금에 가압류를 하는 방법이 있긴 한데, 시기적으로 가능할지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realauc 차단  | 2025.02.17 18:49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임대차 및 점유관계부터 재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LH가 언급된 이상,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후 이사를 하고 LH에 임차권등기 및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낙찰자가 인수한 체납관리비에 대한 구상권 청구가 사실 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가 아닌 임차인 점유 중 인 경우라면, 당연히 해당 임차인과 협의를 통해 체납관리비의 정산을 포함하여 명도협의를 진행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임차인의 배당금에 대해 채권가압류 후 강제집행을 하시고, 집행비용확정을 받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후 집행비용확정결정 까지는 2~3개월 가량 소요되며, 강제집행은 물건의 용도, 유체동산의 양에 따라서 크게 달라지겠으나 주택의 경우라면 순수집행비용만 150~200만원+보관료(통상 3개월분) 정도 나옵니다.

따라서, 임대차 및 점유관계, 예상배당액 등을 토대로 협의 VS 강제집행 두가지 경우의수에 대한 장단점 및 손익계산비교를 통해 손실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명도확인서를 주지 않을 경우???? 배당금액에 대한 채권가압류 후 집행비용 일체를 회수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임차인이 가장 큰 피해를 보겠으나, 집행비용 회수 가능성이 낮은 경우라면... 임차인이나 낙찰자나 모두 손해 일 수밖에 없습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ans79 차단  | 2025.02.17 19:58

명도확인서 없다고 보증금 배당 받지 못하는건 아닙니다.
얼마든지 방법은 많습니다.

되려 이사를 진짜 했고 다른지역으로 전입해서 전입확인서등 서류 제출하면
명도확인서 없어도 배당 받아요

이사한 싯점부터 되려 님한테 지연이자 청구도 할 수 있죠...(사례 많음)

이미 공실인데 집행비용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계고장만으로도 해결될 문제닌까요..

그리고 중요한건 임차보증금은 점유자가 아닌 아마 LH가 배당받을 텐데
가압류가 될지도 미지수입니다.

결론적으로 실무에서는 헛고생 하실거 같네요

chinhyok 차단  | 2025.02.18 1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