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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받고 관리비를 봤는데 500만원정도 밀려있더라구요
공용부분 전용부분 나눠서 봤더니 거의 반반이라서 제가 공용부분을 계승하게될수도있을거같구요
보증금은 8500만원이며
LH에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95프로 빌려줬다고 하더라구요
물론 이 임차인은 명도확인서가 없으면 보증금을 100프로 배당받지못합니다
이렇게 되면 명도 확인서를 주지않고 강제집행을 하는게 나을까요?
강제집행을 하고 난후 강제집행비용이라던가 제가 손해본 금액을 되돌려받을순있을까요? 소장을 접수하고 하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강제집행비용은 얼마정도로 나올까요? 집은 다 비어져있었습니다 29평형이구요 1층입니다
제가 명도확인서를 주지않았을때 피해를 믾이보는건 누군가요?
공용부분 전용부분 나눠서 봤더니 거의 반반이라서 제가 공용부분을 계승하게될수도있을거같구요
보증금은 8500만원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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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 임차인은 명도확인서가 없으면 보증금을 100프로 배당받지못합니다
이렇게 되면 명도 확인서를 주지않고 강제집행을 하는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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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명도확인서를 주지않았을때 피해를 믾이보는건 누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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