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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번호가 여러개인 경매사건에서 하나를 낙찰받았습니다.
제가 낙찰받은 물건이외에 다른 물건번호는 전세사기 피해물건으로 유예신청되어 1년 가량 늦춰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물건번호까지 배당기일이 안잡히고 있는 상황이라 점유자에 대한 인도명령 송달이 늦춰져 명도에 어려움을 겪고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제 물건번호를 포함한 매각된 일부 물건에 대해서만 배당기일을 먼저 잡아달라고 경매계에 요청할 수 있을까요?
제가 낙찰받은 물건이외에 다른 물건번호는 전세사기 피해물건으로 유예신청되어 1년 가량 늦춰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물건번호까지 배당기일이 안잡히고 있는 상황이라 점유자에 대한 인도명령 송달이 늦춰져 명도에 어려움을 겪고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제 물건번호를 포함한 매각된 일부 물건에 대해서만 배당기일을 먼저 잡아달라고 경매계에 요청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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