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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번호가 여러개인 경매사건에서 배당기일이 늦춰질 때 문의

등록자 hmblac** 차단 | 2025.03.12 00:43
물건번호가 여러개인 경매사건에서 하나를 낙찰받았습니다.
제가 낙찰받은 물건이외에 다른 물건번호는 전세사기 피해물건으로 유예신청되어 1년 가량 늦춰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물건번호까지 배당기일이 안잡히고 있는 상황이라 점유자에 대한 인도명령 송달이 늦춰져 명도에 어려움을 겪고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제 물건번호를 포함한 매각된 일부 물건에 대해서만 배당기일을 먼저 잡아달라고 경매계에 요청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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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이시배당을 해야 할 특별한 사정과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동시배당을 하는 것이 배당실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특별한 사정과 이유를 소명하지 않는 이상 이시배당신청은 기각될 수 밖에 없는 만큼 세부적인 사건검토를 통해 이를 재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ans79 차단  | 2025.03.12 01:05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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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김명석입니다.


이시배당(각각 따로따로 배당)은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실무 편의상 법원은 동시배당을 주로 하는데, 잔금을 납부했다면 점유자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아니라면, 월세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고 압박해서 배당기닐 전이라도 협상으로 명도를 받아낼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realauc 차단  | 2025.03.12 1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