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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21계 2024-507632(1)

등록자 ychy1** 차단 | 2025.04.05 20:36
안녕하세요.

매각 물건 명세서상 임차인의 권리신고로는 대항력이있다고 보여지지만

전입세대확인서에서는 전입일이 국민은행의 근저당 보다 늦습니다.

1. 이런 경우 부모님의 임대차를 전대 한 경우로 봐야 할까요?

부모님이 전출 후 14일 이내 양인0 ( 자녀) 가 전입해서
대항력이 있다고 보아야 하나요?

2. 아니면 부모님이 임대차 후 전출 해도 자녀가 14일
이내 전입하면 대항력이 유지되나요?

3. 부모님과 주소지가 다르다는 것은 동일 세대가 아니기에
임대차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4. . 부동산 태인에서는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으로 분석했던데

무슨 이유가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만 어떻게 해석 해야 할 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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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전대차라기보다는 양인X를 세대주로 한 그 가족이 점유 중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대주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반드시 동일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또한, 2021.06.14 전입 후 그 자녀가 2021.12.16 전입을 하고, 이후 양훈X이 전출을 했다 하더라도 2021.06.14 기준 대항력은 유효합니다.

경매정보사이트는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 시 기재된 전입을 기준으로 권리분석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말소기준권리인 2021.09.31 국민은행의 근저당 이전인 2021.06.14 전입으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으로 분류한 것 입니다.

만약, 양훈X이 2021.06.14 전입 후 양인X 가 2021.12.16 전입하기 이전 전출을 한 경우라면 대항력은 성립하지 않겠지만, 반대로 양인X 가 2021.12.16 전입한 이후 양훈X이 전출한 경우라면 대항력은 성립합니다.

당연히 이는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확인 후 판단해야 할 문제이지, 경매정보사이트 상의 기본내용만으로 단정지어 판단할 순 없으니 이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ans79 차단  | 2025.04.05 2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