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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매각 물건 명세서상 임차인의 권리신고로는 대항력이있다고 보여지지만
전입세대확인서에서는 전입일이 국민은행의 근저당 보다 늦습니다.
1. 이런 경우 부모님의 임대차를 전대 한 경우로 봐야 할까요?
부모님이 전출 후 14일 이내 양인0 ( 자녀) 가 전입해서
대항력이 있다고 보아야 하나요?
2. 아니면 부모님이 임대차 후 전출 해도 자녀가 14일
이내 전입하면 대항력이 유지되나요?
3. 부모님과 주소지가 다르다는 것은 동일 세대가 아니기에
임대차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4. . 부동산 태인에서는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으로 분석했던데
무슨 이유가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만 어떻게 해석 해야 할 까요?
감사합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상 임차인의 권리신고로는 대항력이있다고 보여지지만
전입세대확인서에서는 전입일이 국민은행의 근저당 보다 늦습니다.
1. 이런 경우 부모님의 임대차를 전대 한 경우로 봐야 할까요?
부모님이 전출 후 14일 이내 양인0 ( 자녀) 가 전입해서
대항력이 있다고 보아야 하나요?
2. 아니면 부모님이 임대차 후 전출 해도 자녀가 14일
이내 전입하면 대항력이 유지되나요?
3. 부모님과 주소지가 다르다는 것은 동일 세대가 아니기에
임대차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4. . 부동산 태인에서는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으로 분석했던데
무슨 이유가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만 어떻게 해석 해야 할 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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