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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증액분

등록자 blackdra** 차단 | 2025.04.14 21:24
2024-76968

1.임차인 증액분 마지막 확정일자가 근저당보다 늦는다면 6억이상으로 낙찰받으면 인수가 없게 되는게 맞을까요?
2.윤상호와 임차인 백명희는 부부사이로 동일세대 거주이다 라고 나와있는데 그럼 임차보증금 다 배당되면 이사문제는 낙찰자와 서로 협상하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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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1. 6억?? 의 근거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해당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총액은 388,500,000원 이고, 2차례 증액이 이루어졌으나 증액일자가 상당히 불분명하기는 하나 증액분의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할 때, 대항력을 갖춘 임차보증금은 370,000,000원 으로 보여지며, 해당 금액이 전액배당이 가능한 수준으로 낙찰될 경우에는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임차인의 법적권리 및 임차보증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2차 증액분의 확정일자가 2022.02.18 인 만큼 미배당 시 다소 명도저항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6억을 언급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6억에 낙찰을 받아야 할 하등의 이유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전액배당이 되든 아니든... 배당기일 전에 임차인과 낙찰자가 명도협의를 진행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일부배당이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찰자에게 명도를 이행하고, 낙찰자로부터 명도확인서 및 인감증명원을 제공받아 배당기일에 이를 제출하여 배당금을 수령해야 하기 때문이지요.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ans79 차단  | 2025.04.15 11:56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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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차례 증액이 있었고, 1차 증액은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즉 3억7000만원까지는 대항력이 있습니다. 2차 증액분 1850만원은 근저당보다 확정일자가 늦어 배당에서 순위가 밀리므로 배당받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물론 미배당 금액 1850만원은 낙찰자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2차 매각에서 낙찰을 받는다면 인수사항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2. 명도는 낙찰을 받자마자 협상을 개시해야 합니다. 그래야 배당기일 정도에 실제 명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realauc 차단  | 2025.04.15 1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