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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보고있는 경매물건이 하나 있는데 NPL 물건 이라고 되어있고 NPL 담당자 연락처가 표기되어있는데요.
NPL 이라고 표기된 경매물건도 개인이 입찰할 수 있나요? 그리고 여타 다른 일반 경매물건 대비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 아니면 일반 물건과 동일하게 권리분석하고 입찰에 들어가도 문제없는지요?
NPL 이라고 표기된 경매물건도 개인이 입찰할 수 있나요? 그리고 여타 다른 일반 경매물건 대비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 아니면 일반 물건과 동일하게 권리분석하고 입찰에 들어가도 문제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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