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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L물건 관련 문의

등록자 hmblac** 차단 | 2025.04.20 23:09
안녕하세요 제가 보고있는 경매물건이 하나 있는데 NPL 물건 이라고 되어있고 NPL 담당자 연락처가 표기되어있는데요.
NPL 이라고 표기된 경매물건도 개인이 입찰할 수 있나요? 그리고 여타 다른 일반 경매물건 대비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 아니면 일반 물건과 동일하게 권리분석하고 입찰에 들어가도 문제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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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NPL 의 거래방식에 따라 대부업법인 만 허용하기도 하고, 개인도 허용하기도 하고... 모두 달라집니다.
특히나, 대부업법개정 이후에는 대위변제방식을 통해 개인도 NPL에 투자가 가능하나, 당연히 이는 NPL채권자가 대위변제방식 등을 통해 양도의사가 있어야 가능한 얘기 겠지요.

또한, 이러한 매입방식과 함께 당연히 권리분석이라는 과정을 통해 예상수익율을 따져봐야 하나, 이는 일반적인 경매물건의 권리분석과는 전혀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쉽게 말해, 얼마에 사올 수 있고, 그에 따른 권리행사가격이 얼마나 되고, 이를 토대로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을 받게 될 경우 얼마의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따져서 매입방식과 매입금액을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단순히 몇가지의 단편적인 내용만으로 "주의사항" 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시면.... 간단히 인터넷 상에서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 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ans79 차단  | 2025.04.21 00:27

반갑습니다.
네이버카페 <유쾌명쾌 부동산경매> http://cafe.naver.com/reau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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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투브 경매방송 <부동산경매, 초보가 고수되기>
https://youtube.com/@user-qr6eu1st2l
진행자 김명석입니다.


NPL을 활용하지 않고, 일반 경쟁입찰로 참여하는 건 제한 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NPL을 활용해 낙찰을 받으려는 사람과 경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NPL을 활용해 사후정산방식으로 개인이 입찰할 수도 있지만 저당권을 인수하는 론세일 방식으로의 입찰은 대부업체를 끼고 입찰해야 합니다. 대부업법의 개정으로 개인은 금융권으로부터 채권을 직접 매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realauc 차단  | 2025.04.21 1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