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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기록 관련 문의드립니다.

등록자 daman** 차단 | 2025.04.25 15:06
경매에 관심있어 이런 저런 공부를 하는 중입니다.

임차인 현황에는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송달처리내역에는
임차인 장ooo 와 같은 3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거는 뭔지 궁금합니다.
현재 권리상 상관없는 건지 어떻게 확인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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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김명석입니다.


사건번호 남기세요. 개별 사건마다 특성이 있어 추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realauc 차단  | 2025.04.25 16:29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조사된 임차내역 없음" 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폐문부재.진술거부 등의 원인으로 인해 임대차 및 점유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조사된 임차내역 없음" 이라고 표시하는 것일 뿐, 실제 임대차가 없다는 확대해석을 해서는 안되는 것 이지요.

또한, 법원의 현황조사, 권리신고 등을 통해 임대차 및 점유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집행관은 주민등록열람을 통해 소유자 외 전입세대 전부를 형식적으로 "임차인" 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즉, 임대차가 존재하는 임차인이 아니라, 임대차 및 점유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소유자 외 전입세대를 형식적으로 임차인으로 구분할 뿐 이라는 것이지요.

따라서, 소유자 외 전입이 존재하는 경우라면 해당 전입세대가 대항력 성립여지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현황조사 시 세대방문, 채권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인 면담 등 여러가지 방식으로 임대차 및 점유관계를 확인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ans79 차단  | 2025.04.25 1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