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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진행시 월세 미납하게 된다면 보증금에서 차감해서 받는다는 글을 보았는데요
이때,
보증금이 2000만원
최우선변제금 1700만원이라는 상황에서
월세 미납을 300만원 했다면
경매 배당시
최우선변제금(1700만원)만 돌려받을 수있는 말단순위로 있다는 가정하에
1700만원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전체 보증금 2000만원에서 월세 미납금 300만원 차감해서 최우선변제금)
아니면 최우선변제금 1700만원에서 미납금 300만원을 차감한 1400만원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때,
보증금이 2000만원
최우선변제금 1700만원이라는 상황에서
월세 미납을 300만원 했다면
경매 배당시
최우선변제금(1700만원)만 돌려받을 수있는 말단순위로 있다는 가정하에
1700만원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전체 보증금 2000만원에서 월세 미납금 300만원 차감해서 최우선변제금)
아니면 최우선변제금 1700만원에서 미납금 300만원을 차감한 1400만원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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