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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진행시 월세 미납에 관한 보증금 반환금 차감액

등록자 steald** 차단 | 2025.04.26 13:32
경매 진행시 월세 미납하게 된다면 보증금에서 차감해서 받는다는 글을 보았는데요

이때,
보증금이 2000만원
최우선변제금 1700만원이라는 상황에서
월세 미납을 300만원 했다면

경매 배당시
최우선변제금(1700만원)만 돌려받을 수있는 말단순위로 있다는 가정하에

1700만원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전체 보증금 2000만원에서 월세 미납금 300만원 차감해서 최우선변제금)
아니면 최우선변제금 1700만원에서 미납금 300만원을 차감한 1400만원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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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김명석입니다.


최우선변제금이 1700만원이라면 미납분에 상관없이 1700만원을 배당받습니다. 단, 미납분이 400만원이라면 1600만원만 배당받습니다. 즉, 보증금 중 300만원까지 미납분은 최우선변제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초과분은 상계되고 나머지만 배당됩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realauc 차단  | 2025.04.26 16:06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미납된 월차임에 대한 입증을 요구하는 보정명령을 받은 경우, 미납월차임의 공제는 임차보증금이 아닌 배당금액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배당금액에서 체납된 월차임을 제외한 차액 즉, 1,700만원-300만원-1,400만원 에 대해서 배당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만약, 보증금을 기준으로 공제를 하게 될 경우, 너도나도 월차임의 지급을 이행하지 않는 일이 발생할 수 밖에 없고 이는 다른 채권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 발생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지요.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ans79 차단  | 2025.04.26 1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