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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입니다 어떻에해야할까요?

등록자 mihee05** 차단 | 2025.05.19 14:30
두달전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기존 연장해놓은 일반고금리 전세대출을 버팀목 전세사기피해자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제 다가구주택이며 1층 상가포함(1개) 4층 5가구 주택입니다..
현제 이건물 5월에 근저당권자( 은행 )에서 경매가
들어가서 집집마다 법원에 배당금 신청 후 현제
마냥 기다리는 중입니다

현제 임차권등기명령은 하지 않고 계속 거주 중이구요
저의 지금 상황에서 어떻에 해야 할까요?
그리고 지금 5가구중에 본인만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을 받은 상태이며 전입신고 서류로 따지면 후순위에 속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상담센터 법무사 통화해보니 근저당보다 후순위라서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라서 경매 낙찰 후 낙찰자가 집비우라고 하면 그대로 나가야 한다고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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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2023년 전세사기 사건이 터진 후 수많은 관련법의 제정, 개정 등이 이루어졌고, 수많은 지원대책들이 쏟아져나오긴 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법률 상의 이론과 실무에서의 혼동은 여전한 만큼 질문자님 본인 스스로 정확한 기초사실관계를 토대로 활용 가능한 지원정책들을 직접 챙겨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관련법률을 기초로 말도 되지 않는 원론적인 답변들과 정보들로 전세사기피해자에게 희망고문을 하거나, 수임료를 챙기는 법률전문가들이 상당한 만큼 이 역시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은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다세대,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과 달리 전세사기피해자로서 지원 정책 중 활용 가능한 범위가 상대적으로 축소될 수 밖엔 없습니다.
또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말소기준권리 이후의 전입으로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임차인 이라면, 전액배당 또는 배당여부와 관계없이 매각을 통해 임대차는 소멸하는 만큼 낙찰자에게 명도를 이행해야 하며...
특히나, 배당금 수령을 위해서는 낙찰자에게 명도를 이행한 후 낙찰자로부터 명도확인서 및 인감증명원을 제공받은 후 배당기일에 이를 제출하여 배당금을 수령해야 하는 만큼 이점 역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전입 및 확정일자, 점유개시일자, 다가구 주택의 경우라면 건물 전체의 전입세대확인원 및 확정일자등록현황서 등 정확한 기초사실관계를 확인하신 후, 해당 물건의 개별적인 특성을 고려한 적정시세의 확인, 인근 유사물건의 낙찰사례 등 통계자료 등을 토대로 예상낙찰가 및 이에 따른 예상배당표 작성을 통해 임차보증금의 손실여부 및 그 범위를 확인하신 후 그 결과를 토대로 질문자님의 상황과 목적에 따른 최적의 대응방안을 강구하시는 것만이 답을 구하는 유일한 해법이라는 점 명심하시어, 이러한 과정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굳이 본인이 아니더라도 관련 실무경험이 풍부한 경매전문컨설턴트의 전문상담을 통해 그 답을 구하시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ans79 차단  | 2025.05.19 14:35

반갑습니다.
네이버카페 <유쾌명쾌 부동산경매> http://cafe.naver.com/reauc
운영자이자,
유투브 경매방송 <부동산경매, 초보가 고수되기>
https://youtube.com/@user-qr6eu1st2l
진행자 김명석입니다.


일단 배당신청을 하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대항력이 없다면 낙찰자에게는 보증금 반환청구는 할 수 없고, 기존 임대인에게만 가능합니다.
낙찰자가 나올 때까지 계속 거주할 생각이라면 임차권등기는 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월세가 있다면 월세지급은 중단하시고요.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을 받았다면, 임대인은 물론 중개업자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확인은 필요해 보입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realauc 차단  | 2025.05.19 1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