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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지분공매

등록자 mik2** 차단 | 2025.05.20 20:13
공유자우선매수권신청방법어더서신청하나요신청은한번만하는지요 경매는낙찰대면공유자우선권신청하는걸로알고있는대요조은답부탁합니다 또한경매정보에위탁할라고하면어디에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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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네이버카페 <유쾌명쾌 부동산경매> http://cafe.naver.com/reauc
운영자이자,
유투브 경매방송 <부동산경매, 초보가 고수되기>
https://youtube.com/@user-qr6eu1st2l
진행자 김명석입니다.


지분 경매에 대해 공유자우선매수신청의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미리 우선매수신청을 하고 보증금을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나머지 하나는 매각기일이 열리는 날마다 법원에 출석해 최고가가 나오면 그 가격에 매수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2가지 모두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전자는 다른 입찰자를 제한하는 효과는 있지만 입찰자가 없더라도 해당 매각기일 최저가에 매수해야 합니다.
후자는 입찰자를 제한하는 효과는 없지만 일일이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realauc 차단  | 2025.05.20 22:28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공매에서의 공유자우선매수권의 행사방법은 경매와는 다릅니다.

경매의 경우, 사전에 공유자우선매수신고를 하고 입찰보증금을 제공하거나, 매각기일에 출석하여 최고가매수신고인을 호명하기 전 공유자우선매수신고를 하고 입찰보증금을 제공하는 방법으로서 공유자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공매의 경우 낙찰이 된 이후 매각결정기일 즉, 낙찰 후 7일 이내 매각결정이 이루어지기 이전 서면으로 공유자우선매수신고를 함으로써 공유자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경매정보에 위탁하려고???" 라는 말의 의미를 이해하기가 어려워 답변은 생략합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ans79 차단  | 2025.05.20 23:00